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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실시 안내

account_balance안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경기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갈등 예방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확대 시행합니다.
  • 안내 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주체
    • 「주택법」제15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자문 분야: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
  • 신청 방법: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 접수(031-8008-4369)
    • 경로: 홈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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