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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기타·공지
기타
📍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자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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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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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경기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갈등 예방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확대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안산시
▶
안내 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주체
「주택법」제15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자문 분야
: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 접수(031-8008-4369)
경로
: 홈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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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실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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