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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account_balance경기도 · 광주시·visibility0
  •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구축
  • 농가 계약재배 활성화 및 유통판로 확보로 고품질 경기미 제공
  • 집진시설 등 환경친화적 생산 공급체계 구축
  • 경기미 명성 유지 및 차별화, 벼 도정시설 노후화 개선, 품위 향상 기여
  •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벼(찰벼, 유색벼, 가공용 벼 제외)의 가공저장시설[RPC(DSC), 임도정시설 등] 운영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 자격: 신고증 발급 후 운영실적 5년 이상 경과 업체
    • 정부지원 RPC: 벼 재배면적 250ha 이상, 생산량 500톤 이상
    • 비RPC: 벼 재배면적 50ha 이상, 생산량 100톤 이상
  • 재원: 도비 15%, 지방비 35%, 자부담 50%
  • 지원 내용: 고품질 경기미 건조·가공(도정)·저장 시설 또는 장비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집진시설, 도정시설·장비, 자동포장기, 로봇적재기, 색채선별기, 자동 택배시스템, 단백질분석기, 재고관리시스템, 수발주시스템, 생산이력시스템 등)
  • 지원 규모: 총사업비 8억원 이내 지원
  • 신청 시기: 사업 전년도 7월 중 수요조사 실시
  • 신청 절차: 시·군 수요조사 →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 도 제출 → 도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매년 1월)
  • 구분: A그룹(정부지원 RPC 등) 70%, B그룹(민간 RPC 등) 30% 배정
  • 심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 검토보고서 심사
  • 주요 검토 사항: 허위자료, 부실 사업계획서 심사 제외, 보완 요청
  • 우선지원 기준: 벼 매입실적 우수업체, 친환경/GAP 인증업체, 원산지·품종 표시 명확화 업체, 경기미 취급 비중 높은 업체, 단백질함량 표시 업체, 환경친화시설 희망 업체
  1. 사업신청내역(서식1)
  2. 사업신청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 간이설계도
    • 견적서
  4. 원산지(시․군명)와 품종 표시 및 경기미 취급 이행 확약서(서식4)
  5. 평가기준표(서식8)
  6. 법인인감증명서 (서식4 첨부)
  7. 경기미 미혼합 대책계획(타도산 취급시) (서식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