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유효기간(3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지정 공모를 통해 심사할 계획임을 공고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유효기간 만료 도래 기관 3개소
- 법적 시설·인력 기준 미비,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분점 운영 기관 등은 참여 제한
- 서비스 제공 경험, 전문성, 질 관리, 근로조건 등 요건 필요
- 장애아동 보호·보육·교육 기관 및 의료기관은 제외
- 제공기관으로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수요자에게 바우처 지원, 제공기관은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기관 직접 지원 없음)
- 총 3개소 재지정 예정
- 접수기간: 2026. 8. 18.(화) ~ 2026. 8.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아산시청 3층 장애인복지과
-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 (시설 기준 적합성 등)
- 2차: 심사위원회 평가 (기관 대표자 PPT 발표 청취 후 서면 평가)
- 평가 기준: 서비스 제공 실적, 인력 전문성, 질 관리 등 종합 평가
- 재지정 기준: 평균 70점 이상
- 결과 공고: 개별 통보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자료 표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호]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서식 2호] 4. 서비스 내용 요약서[서식 3호]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4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5호] 7. 제공기관 현황 제출자료[서식 6호] 8. 제공기관의 외관, 사무실, 활동공간, 주차장, 화장실 등 사진 및 편의시설 구비현황[서식 6호] 9.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현황,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서식 6호] 10.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11. 근로자 배상, 책임보험,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12.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13.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4. 기관 설치 신고필증(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15.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또는 회칙, 규약, 운영규정 등 사본 16.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1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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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hwpx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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