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13차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고일 기준 목포시 거주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별 자격 요건 충족 (철거민,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 주택 위치: 목포시 보리마당로 14 (광장1렌트하우스오피스텔)
- 공급 호수: 5호
- 임대 조건: 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
- 거주 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18.(화) ~ 8. 21.(금) 09:00 ~ 18:00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목포시 수문로 32, 5층 도시재생과)
-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 조사 및 소명 요청
- 무주택 여부 등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조회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종합점수, 거주기간, 나이 순으로 선정
- 예비입주자도 동일 순위에 따라 선정
| • 입주신청자는 방문 접수 기간<2026. 8. 18.(화) ~ 2026. 8. 21.(금) 09:00~18:00>에 방문하여 신청자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하다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공통제출서류 | 1. | 입주신청서 | •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 신청서에 대상자 구분에 체크하여 제출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정자로 기재)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3. |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4.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신청자 본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 각 1통씩,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 |
| 6. | 국세·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 | |
| 배점대상별추가제출서류 | 7.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차상위 증명서 | • 입주자 선정 시 배점 부여를 위해, 신청자 및 세대원 중 해당자 전부 제출 |
| 8. | 토지수용사실확인서이주보상금수령증 | • 목포시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토지 수용된 사실 확인서 • 이주보상금 수령증 ※ 도시재생과 발급 문의,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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