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무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10-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2026. 8. 19.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②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