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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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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으로 신고사항을 처리하여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 기업의 규제애로 불편사항 신고
  • 규제애로 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고센터(홈페이지 좌측) - 기업민원창구
  • 문의: 상생경영팀 (Tel. 054-421-3656)
  •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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