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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기업 우대보증 업무처리방법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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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정책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다거점 전략 강화 추세
  •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백 보완 및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우대보증 도입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 전제 지원의 한계 보완 및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
  • 국외지점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 촉진
  • Track1 국내진출기업: 재외국민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국내진출기업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은 동일 업종 또는 같은 내용 사업 품목 영위(예정) 기업으로 한정
    • 외국기업의 실제경영자가 국내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여야 함 (직접/간접 경영 요건 충족 시)
  • Track2 해외우수기술인창업기업: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대학·기업·연구소 출신 기술인재(대한민국 국민)가 국내에 설립한 기술창업기업
    • 학력/경력 요건: 글로벌 100대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기술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글로벌 100대 대학 연구소/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 3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 확인방법: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공시 목록 활용 (국내 대학/기업 제외)
  • Track1 국내진출기업:
    • 보증비율: 운전 95%, 시설 90%
    • 보증료율: 운전 0.5%p 감면, 시설 0.2%p 감면
    • 산정특례: AI기술분야 영위 시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생략
  • Track2 해외우수기술인창업기업:
    • 보증비율: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0.3%p 감면 (중복적용 배제)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취급 후 3년간 보증료율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 국외지점에서 보증수요 발굴 후, 대상기업 관할 국내 영업점으로 대상기업 추천
  •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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