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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경상남도·경상남도 내 전 지역·visibility15
  • 경남개발공사에서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부 합산 200% 이하)
  • 총 자산 36,200만원 이하
  • 1순위: 신생아 가구
  • 2순위: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공급호수: 20호 (예비 입주자 1배수 선정)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5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액: 호당 13,000만원 (입주자부담금 20% 포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지원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임대기간: 최장 10년 (유자녀 시 최장 14년)
  • 신청기간: 2026. 08. 19.(수) ~ 2026. 08. 25.(화), 10:00 ~ 17:00 (점심시간,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경남개발공사 4층 주거복지팀
  •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 시 가점 합계, 전입일 순으로 선정)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열람용 제출 불가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③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④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신분증 및 도장

- 

※ 대리신청 시, 반드시 아래 위임서류 확인 요망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 통

주민등록표등본

-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세대주와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등)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 신고일 확인용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행정복지센터

※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 신청자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세대 분리된 신혼 및 신생아
가구만 제출 필요

입주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의 자필 서명, 날인 必

금융정보 등 제공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동의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동의서 제출

공 통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첨부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 기재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확인서 제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必)
·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자산 보유 사실 증빙서류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 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 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모든 동의 란에 체크 필수

- 6 -

공사 양식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동일 순위 경합 시 활용

· 발급 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08. 07.

가입은행

또는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167

청약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빙서류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세대구성 확인서

해당
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제출

예비 신혼부부 추가서류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출산, 입양, 임신 등)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입양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행정복지센터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 병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시 제출 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대리인 신청 시

- (그 외의 자가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