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 도모
-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참여 희망
- 신청 대상: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주요 요건:
- 공익 목적의 경제교육 수행 및 영리 목적 비영위
- 교육 내용이 특정 단체/인 이익 옹호 방향이 아닐 것
- 교육 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 지정 지역: 16개 지역 (전국 시·도별 지정)
- 주요 업무:
- 지역 경제교육인력 연수 및 활용
- 지역 맞춤형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협력망 구축 및 운영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경제교육
- 위탁 사항 수행
- 지정 유효기간: 3년 ('27.1.1 ~ '29.12.31)
-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7월 30일 ~ 2026년 9월 7일 18:00까지
- 제출 방법: 우편 접수 (원본 제출 후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권장)
- 제출처: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평가 기준: 총점 100점 만점
- 응모기관 전문성 및 거점 가능성 (20점)
- 교육사업 수행 역량 (30점)
-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우수성 (50점)
- 추진 일정: 서류심사 및 발표 ('26.11월), 사업 개시 ('27.1월)
1.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2.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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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교육센터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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