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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6년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2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 신청 자격: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 대상 기술: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기술
  • 주요 내용: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부여
  • 연계 제도: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와 공동인증 (토목·시설·환경 분야 등)
  • 규모: 신규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 접수처: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 방법: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접수 기간: 2026. 8. 4.(화) ~ 8. 20.(목) 17:00 까지
  • 심사 절차: 서류·면접 심사(1차) → 현장 심사(2차) → 종합 심사(3차)
  • 추진 일정: 서류검토(7~8월) → 1차 심사(9월) → 2차 심사(10월) → 3차 심사(11월) → 공고 및 이의신청(11~12월) → 확정 공고(12월)
구 분서류명서류형태
신청서식① 신기술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구비서류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⑤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⑥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⑦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
KRC 공동인증제신청 시⑧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일 것,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일 것,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⑨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해당자료 필수 제출
참고사항○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 분서류명서류형태
신청서식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구비서류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④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빙자료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