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ㅇ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지원내용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 아래 ①,②,③ 중 택 1
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 *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지원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 열1 | 열2 |
|---|---|
| 필수 제출 | |
| 1.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 |
|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 |
| 3. 사업 세부계획서(서식 4) 1부. | |
| 4.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 (서식 6)각 1부. | |
|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최근 2년간(2022.1.1.~2023.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
| 6.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견적서, 검사비용단가내역 등) 1부. *타견적포함 | |
| 7. 인지조서 및 확약서(서식 5) 1부. | |
| 8.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소개서(서식 7) 각 1부. | |
| 9.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어업경영체확인서, 동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이사회 회의록 1부. | |
| 10. 가공업신고필증 또는 어업면허‧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11. 2026년도 예산서 등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12.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8) 1부 | |
|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 |
| 선택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
| 1. 제품 해외인증서 1부. | |
| 2. 제품 홍보물(카달로그 등), 홈페이지 증빙 각 1부. | |
| 3. 제품부착 외국어 포장표기 확인자료(제품라벨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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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_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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