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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visibility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 지역 내 유휴시설을 보유한 주민단체가 대상이며,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 분야에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을 보유한 주민단체
  • 제외 대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 단체, 특정 정당/후보 지지 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법인, 불법시위 관련 단체, 지방세 체납 단체, 부정 보조사업자 등
  • 지원 규모: 개소 당 최대 2억 원 범위 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최대 8천만 원, 운영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최대 1.2억 원, 시설 리모델링·장비 구입 등)
  • 사업 기간: 1년 (2027년 당해연도 전액 집행 원칙)
  • 자부담: 10% 적용 (강사비 포함)
  • 접수 기간: 2026. 6. 8.(월) ~ 7. 10.(금)
  • 접수 장소: 해당 읍면동 사무소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 1단계: 사전 수요 조사 (5.26.~6.5.)
  • 2단계: 사업 공모 및 설명회 (6.8.~7.10.)
  • 3단계: 1차 심사 (7.29.~8.7.) - 사업 지원 필요성, 중복성, 대상지 적합성, 제외 사업 여부, 보조율 적용 등 검토
  • 4단계: 2차 심사 (8.31.~9.4.) - 사업 모델, 예산, 조직 구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 평가
  • 5단계: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컨설팅 병행) (9.7.~9.18.)
  • 6단계: 최종 선정 (발표 심사) (10월 초)
  1. [주민주도형]
    •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②사업계획서 1부(붙임2)
    • ③단체소개서 1부(붙임3)
    • ④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⑤대상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⑥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2. [법인매칭형]
    •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②사업계획서 1부(붙임2)
    • ③대상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④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 ⑤단체소개서 1부(붙임3)
    • ⑥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⑦법인소개서 1부(붙임4)
    • ⑧법인 사업자 등록증 1부
    • ⑨법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⑩법인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⑪법인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