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 지역 내 유휴시설을 보유한 주민단체가 대상이며,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 분야에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을 보유한 주민단체
- 제외 대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 단체, 특정 정당/후보 지지 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법인, 불법시위 관련 단체, 지방세 체납 단체, 부정 보조사업자 등
- 지원 규모: 개소 당 최대 2억 원 범위 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최대 8천만 원, 운영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최대 1.2억 원, 시설 리모델링·장비 구입 등)
- 사업 기간: 1년 (2027년 당해연도 전액 집행 원칙)
- 자부담: 10% 적용 (강사비 포함)
- 접수 기간: 2026. 6. 8.(월) ~ 7. 10.(금)
- 접수 장소: 해당 읍면동 사무소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 1단계: 사전 수요 조사 (5.26.~6.5.)
- 2단계: 사업 공모 및 설명회 (6.8.~7.10.)
- 3단계: 1차 심사 (7.29.~8.7.) - 사업 지원 필요성, 중복성, 대상지 적합성, 제외 사업 여부, 보조율 적용 등 검토
- 4단계: 2차 심사 (8.31.~9.4.) - 사업 모델, 예산, 조직 구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 평가
- 5단계: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컨설팅 병행) (9.7.~9.18.)
- 6단계: 최종 선정 (발표 심사) (10월 초)
- [주민주도형]
-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②사업계획서 1부(붙임2)
- ③단체소개서 1부(붙임3)
- ④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⑤대상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⑥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 [법인매칭형]
-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②사업계획서 1부(붙임2)
- ③대상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④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 ⑤단체소개서 1부(붙임3)
- ⑥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⑦법인소개서 1부(붙임4)
- ⑧법인 사업자 등록증 1부
- ⑨법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⑩법인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⑪법인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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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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