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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