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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공개
  • 명부 관리 기간: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 접수기간: `26. 6. 10.(수) ~ `26. 6. 29.(월) 09:00~18:00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도로계획팀, ☎064-710-2722)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명부 작성
  • 2개사 이상 응모 시 심사 후 등록명부 작성(지정)
  •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
  •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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