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은 저소득 서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모집공고일(2026. 8. 13.)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관련 법령 요건 충족자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모집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북촌1길 19(전의면 읍내리 189-3) 시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 금회 모집자: 즉시 입주 2명, 예비 입주 2명 (총 4명)
- 주택 면적: 33.01㎡ (전용면적)
- 임대조건: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약 3백만원, 월 임대료 약 6만원 (가군 기준)
- 최대 거주가능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0년
- 신청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7.(목)
- 신청 방법: 등기 및 방문 접수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장소: 세종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전의 사랑의 집 담당자
- 1순위 및 2순위로 구분하여 신청 자격별로 선정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연령, 세종시 전입일자, 가구원 구성 형태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 (추첨 포함)
- 입주자격 검증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제출서류 | 내용 | 제출통수 | 발급처 |
| 공급신청서 | • 세종시 누리집(http://www.sejong.go.kr) 공고문에 첨부 | 1통 | 신청자 작성[서식1]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성명을 정자로 작성(사인불가)-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1통 | 신청자 작성[서식2, 3]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 제출서류 | 내용 | 제출통수 | 발급처 |
| 자산 보유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신청자 작성[서식4] |
| 무주택 서약서 | • 공고문에 첨부 | 1통 | 신청자 작성[서식5]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1통 |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 내용 | 제출통수 | 발급처 |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1통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행정복지센터 |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격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1통 | 국가보훈처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통 | |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 제출서류 | 내용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② 본인(신청자) 도장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서식6])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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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일 2608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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