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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3차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0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3차 공고임.
  • 도내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제주도여야 함.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보유 필요.
  • 2026년 동일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도 추가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품목: 갈치,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 주원료 가공식품.
  • 지원 내용: 수출 선적된 지원 품목의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국외운송료 제외).
  • 지원 단가: 수출용 수산물 1kg당 125원 지원 (수출신고필증 상 중량 기준).
  • 지원 규모: 총 93,000천원 (정액 지원).
  • 지원 기간: 2026. 1. 1. ~ 2026. 11. 30.
  • 신청 기간: 2026. 7. 14. ~ 2026. 8. 4. (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송부(sol0720@korea.kr).
  • 부서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항목내용
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2)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사업계획서(서식 3) 1부.
3.회당 물류비 단가견적서 1부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4.2025년 물류비 이용실적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포함) 1부
5.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수출업체 신고필증 사본 1부
7.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의사결정 회의록 각 1부
8.수출실적증명서(서식5) 1부
9.「대외무역관리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
10.사전 자진신고 서약서(서식 6) 1부
11.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7) 1부
12.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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