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3차 공고임.
- 도내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제주도여야 함.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보유 필요.
- 2026년 동일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도 추가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품목: 갈치,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 주원료 가공식품.
- 지원 내용: 수출 선적된 지원 품목의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국외운송료 제외).
- 지원 단가: 수출용 수산물 1kg당 125원 지원 (수출신고필증 상 중량 기준).
- 지원 규모: 총 93,000천원 (정액 지원).
- 지원 기간: 2026. 1. 1. ~ 2026. 11. 30.
- 신청 기간: 2026. 7. 14. ~ 2026. 8. 4. (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송부(sol0720@korea.kr).
- 부서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항목 | 내용 |
|---|---|
| 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2)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
| 2. |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
| 3. | 회당 물류비 단가견적서 1부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
| 4. | 2025년 물류비 이용실적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포함) 1부 |
|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6. | 수출업체 신고필증 사본 1부 |
| 7. |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의사결정 회의록 각 1부 |
| 8. | 수출실적증명서(서식5) 1부 |
| 9.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 |
| 10. |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서식 6) 1부 |
| 11. |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7) 1부 |
| 12.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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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고문(수출용제주수산물해상물류비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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