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3. 사업계획서(서식 3)
4. 자부담 확보 현황 또는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또는 신규허가·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부지 확보 현황 또는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등기 또는 지상권 설정)
7. 어업경영체등록증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조합원 구성원 명부 등
9.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