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제주도 내 거주 필수 (예정자는 사업 기반 마련 후 이전)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다음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모와 함께 경영하는 자, 농어업 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병역미필자 등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 보유자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시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야간/온라인 과정 제외)
- 타 분야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단, 결혼 전 선정자 간 결혼 시 예외)
- 지원 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지자체 보조)
- 지원금: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창업예정자 포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유흥, 사치품, 술·담배 구매 등 제한, 별표3 업종만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23.(목) ~ 2025. 8. 6.(목) 18:00까지
- 신청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신청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평가 기준: 수산업 경영 비전,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사업신청서(별지 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2호) | 1부 | 창업예정자-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자-별지 제2호-1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 | 1부 | |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1부 | |
| 어업경영체등록증 | 1부 | 경영체없을 경우 연내 추후 제출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 1부 | 없을 경우 미제출, 창업예정자는 해당 분야 8시간이상 수료증 필수 제출 |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 1부 | 해당하는 경우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
| 병적증명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명서 | 1부 | |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1부 | 해당자만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1부 | 해당자만 제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위판실적증명서 | 1부 | |
| 신용조사서 | 1부 | |
| 2025년 건강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1부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 해당자만 제출 |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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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2차)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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