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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10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제주도 내 거주 필수 (예정자는 사업 기반 마련 후 이전)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다음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모와 함께 경영하는 자, 농어업 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병역미필자 등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 보유자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시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야간/온라인 과정 제외)
    • 타 분야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단, 결혼 전 선정자 간 결혼 시 예외)
  • 지원 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지자체 보조)
  • 지원금: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창업예정자 포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유흥, 사치품, 술·담배 구매 등 제한, 별표3 업종만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2026. 7. 23.(목) ~ 2025. 8. 6.(목) 18:00까지
  • 신청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신청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평가 기준: 수산업 경영 비전,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
제출서류부수비고
사업신청서(별지 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2호)1부창업예정자-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자-별지 제2호-1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1부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1부
어업경영체등록증1부경영체없을 경우 연내 추후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1부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1부없을 경우 미제출, 창업예정자는 해당 분야 8시간이상 수료증 필수 제출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1부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각 1부
병적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명서1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1부해당자만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1부해당자만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사업자등록증1부
위판실적증명서1부
신용조사서1부
2025년 건강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1부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등을 통해 확인 가능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해당자만 제출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