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스키즈존」 운영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연장 공고
- 사업기간: 2026. 6월 ~ 12월
- 총사업비: 12,000천원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 음식점
- 제외 대상: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사업 지원 업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정요건: 키즈메뉴 판매 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 비치, 신고면적 60㎡ 이상
- 지원 내용: 키즈메뉴 판매 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 비치, 신고면적 60㎡ 이상 요건 충족 음식점
- 지원 규모: 최대 300천원 (100% 보조)
- 접수 기간: 2026. 7. 31.(금) ~ 8. 20.(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8. 20.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이메일: gazer@korea.kr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1차 심사: 부서 자체심사 (신청자격, 서류 적합성, 지정요건 등)
- 2차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사 기준: 사업대상 적합여부, 영업기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여부(가점) 등
- 결과 통보: 선정 업소 개별 통보
| 항목 | 부수/내용 |
|---|---|
| 사업계획서 | 1부 |
| 사업계획 요약서 | 1부 |
| 사진 자료 | 키즈메뉴 사진 또는 메뉴판 사진, 유아용품 비치 사진, 놀이방 사진(있을 경우) |
| 증명서 | 지방세납부증명서 |
| 통장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성명 등 기재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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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예스키즈존 운영사업 지원계획(접수기간 연장) 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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