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양식수산물 소비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 총 사업비: 834,000천원 (보조 500,000천원, 자담 334,000천원)
-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담 40%
- 지원한도: 개소 당 보조금 400,000천원 이내
- 공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고 대도심지역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제주산 수산물 가공 및 1년 이상 사업실적 필수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 지원 원칙
- 우선순위: 제주 양식수산물 가공 및 판매실적(1년간)이 많은 순
- 지원 내용: 양식수산물 선어(필렛) 가공시설(필렛기, 포장기, haccp 시설) 등
- 지원 규모: 개소 당 보조금 최대 400,000천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7. 31. (금) ~ 8. 10. (월)
- 신청 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 마감: 2026. 8. 10.(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자체 심사(1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를 거쳐 선정
- 심사 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사업 수행 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실적 등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1부 | 서식 1 |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 2 | |
| 2 |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 1부 | 타인견적 포함 |
| 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4 | |
| 4 |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1부 | 은행 자부담 예치증명서 등 |
| 5 |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되는 경우 | |
|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 해당되는 경우 | ||
| 조합원 등 구성원 명부 | 해당되는 경우 | ||
| 6 | 공고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1부 | 제주양식수산물 가공 및 판매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1년 이상) |
| 7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해당되는 경우 |
| 8 | 가공시설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1부 | |
| 9 | 사업자등록증 | 1부 | 사본, 해당되는 경우 |
| 10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 | 해당되는 경우 | |
| 11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사본 |
attach_filedownload
★공고문(2026년 양식수산물 소비시장 다변화 지원사업).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