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제주수산물상생할인소비촉진

2026년 제주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3
  • 제주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공고일 기준 제주도 내 소재하며 1년 이상 수산물 가공업 운영 실적이 있는 수협 또는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시에도 사업 동일성 유지 증빙 시 합산 인정.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단체, 친목단체, 유사·중복 사업 단체 등은 제외됨.
  • 사업비 총 288,890천원 (국비 130,000, 도비 130,000, 자부담 28,890).
  • 지원 내용은 제주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지원 (할인 보전비, 시식비용, 시설임차비, 홍보비 등).
  • 지원 한도: 수협 개소당 80,000천원(보조 72,000천원), 가공업체 개소당 33,340천원(보조 30,000천원).
  • 보조율: 90% (자부담 10%).
  • 할인율: 소비자 구매가 기준 상한 20% (해수부 할인 행사와 중복 불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됨.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1부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등록증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1부제조·가공 품목 식품군 내역이 수산물임을 확인 가능해야 함.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발행분)1부협회의 경우, 행사 참여 가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신청서류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1부
사업계획서【서식 2】1부
할인품목명세서【서식 3】1부
현 판매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1부행사 품목과 규격이 일치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캡처, 대형마트 등 유통사 입점계약서, 최근 3개월 발행된 품목별 매출 내역 사본 등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각 1부2개 업체 이상
법인·수협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각 1부
보조금 관리카드【서식 5】1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1부
공통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1부
수협2026년 예산서1부
실적과거 행사 추진실적(‘24년~’25년) 요약표【서식 6】1부
공문보조사업 신청 공문【서식 7】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