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제주수산물상생할인소비촉진
2026년 제주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3
- 제주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공고일 기준 제주도 내 소재하며 1년 이상 수산물 가공업 운영 실적이 있는 수협 또는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시에도 사업 동일성 유지 증빙 시 합산 인정.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단체, 친목단체, 유사·중복 사업 단체 등은 제외됨.
- 사업비 총 288,890천원 (국비 130,000, 도비 130,000, 자부담 28,890).
- 지원 내용은 제주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지원 (할인 보전비, 시식비용, 시설임차비, 홍보비 등).
- 지원 한도: 수협 개소당 80,000천원(보조 72,000천원), 가공업체 개소당 33,340천원(보조 30,000천원).
- 보조율: 90% (자부담 10%).
- 할인율: 소비자 구매가 기준 상한 20% (해수부 할인 행사와 중복 불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부서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됨.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등록증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1부 | 제조·가공 품목 식품군 내역이 수산물임을 확인 가능해야 함. | |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발행분) | 1부 | 협회의 경우, 행사 참여 가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 1부 | |
| 사업계획서【서식 2】 | 1부 | ||
| 할인품목명세서【서식 3】 | 1부 | ||
| 현 판매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 행사 품목과 규격이 일치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캡처, 대형마트 등 유통사 입점계약서, 최근 3개월 발행된 품목별 매출 내역 사본 등 | |
|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 각 1부 | 2개 업체 이상 | |
| 법인·수협 |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 각 1부 | |
| 보조금 관리카드【서식 5】 | 1부 | ||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
| 공통 |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 1부 | |
| 수협 | 2026년 예산서 | 1부 | |
| 실적 | 과거 행사 추진실적(‘24년~’25년) 요약표【서식 6】 | 1부 | |
| 공문 | 보조사업 신청 공문【서식 7】 | 1부 |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제주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