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원예작물연작장해경감제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추진계획

account_balance예산군수·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소재 경작지의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시설하우스 증가로 인한 원예작물 연작장해 피해 방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 토양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관내 거주하며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영주
  • 연작 피해 우려 지역 및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관외 거주자 등은 제외
  • 사업량: 200ha
  • 지원 내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총 사업비: 30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자부담 150,000천원)
  • 지원 한도: 최대 2ha
  • 기준 단가: 1,500천원/ha당 (신청량 및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1. 28.(수) ~ 1. 30.(금)
  • 신청 방법: 농가 → 읍·면 → 군
  • 작목반별 재배작목, 규모, 농가 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원
  • 연작 피해 우려 지역 및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우선 고려
  • 농가의 자율 의사에 따라 업체 선정 (자부담 50%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