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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9
  • 예산군에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18세미만 아동
  • 영유아(9세미만)는 관련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타 법령에 따라 유사 급여를 받는 자, 외국인 등록 장애인은 제외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모집인원: 10명 (미달 시 연중 수시 접수)
  • 서비스 이용: 2026년 2월부터 가능
  • 제공기관: 로뎀심리발달센터, 예산언어심리발달센터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6. 1. 8.(목) ~ 2026. 1. 22.(목)
  • 구비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해당 시)
  •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대기자
  •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
1. 신청서(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대상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재된 가구원확인용)
3. 등록장애인이 아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다음의 장애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것만 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