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주거안정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예산군청·visibility12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을 위한 여건 향상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45세 이하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 신혼부부(만45세 이하) 중,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무주택 가구: 전·월세, 1주택 소유 가구: 주택구입)
- 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지원 (대출 한도: 전세 1억원, 월세 5천만원 이내)
- 주택구입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지원 (대출 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 기간: 2년
- 신청 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an1000@korea.kr) 접수
- 지원대상자 발표: 수시 (개별 연락)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신청서 | 1부 | |
| 서약서 | 1부 | ||
| 2 | 개인정보동의서 | 1부 |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동의 필요 |
| 3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4 | 주민등록초본 | 1부 | 주소변동 내역 (신청인, 배우자) |
| 주민등록등본 | 1부 | (신청인, 배우자) | |
| 5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부 | |
| 6 | 부동산 등기부등본 | 1부 | |
| 7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서류 | 1부 | 직인날인 |
|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잔액)표시발급 | |||
| 8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부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신청인, 배우자) |
| 9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부 | 최근 6개월 |
| 건강보험증 사본 | 1부 |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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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등 대출이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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