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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주거환경개선통합사례관리지방보조금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account_balance예산군·예산군

지방재정법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거주 가능한 실거주 가구
  • 단,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지원 가구는 제외
  • 주택 개보수, 화장실 신축 및 증개축, 보일러실 수리, 지붕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 예산액: 35,000천원
  • 신청 기간: 2026. 1. 19. ~ 2. 3.
  • 신청 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09:00~18:00)
  • 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신청 대상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 타당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의 결과는 해당 읍면을 통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