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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예산군보건소·visibility12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 악화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 10점 이상인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또는 유가족 등입니다.
  • 신청 기관 자격: 예산군에 소재하며, 서비스 제공공간 16.5㎡ 이상, 기관장 및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관장은 정신과 의사이거나 1급 또는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여야 하며, 상근해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1급 또는 2급 유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0% ~ 5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2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팀(3층)
  • 신청 방법: 대표자 방문 접수 (방문 전 전화 요망)
  • 문의: 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팀 정소연 주무관 (☎041-339-6114)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1. 제공기관 현황 - [붙임2]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4. 법인 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5.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6. 통장 사본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7.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8.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1.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1] 및 아래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