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빈집리모델링지원사업

예산군 빈집 활용(리모델링)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예산군
  • 예산군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소유자
  • 단, 붕괴 위험 빈집 등은 제외
  • 빈집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지원
  • 지원금액: 동당 최대 7천만원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4년 이상 7천만원, 2~4년 미만 3천만원, 1~2년 미만 1천만원)
  • 지원조건: 빈집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무상임대
  • 신청기간: 2026. 2. 6.(금) ~ 2026. 2. 20.(금)
  • 접수처: 예산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접수
  • 대상자 선정: 2026년 3월 예정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군수 ⇔ 임대인(빈집 소유자)
  • 사업방식: 민간자본보조 (빈집 소유자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