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산물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 목적
- 채소·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온실 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 경력자
- 관련 사업 지원 이력이 없고,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자
-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 지원 내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주요 설비·장비 포함)
- 지원 기준: 국비 보조 20%, 지방비 보조 30%, 융자 30% 이내, 자부담 20%
- 시설 규모: 0.3ha ~ 2.0ha (연동 또는 연접 단동)
- 사업 기간: 2년 (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신청 장소: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
- 서면 검토, 현장 조사, 대면 평가 실시
- 우선 지원(가점) 및 후순위 지원(감점) 사항 적용
| 열1 | 열2 |
|---|---|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 |
| ① 신용조사서 1부 | |
|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 |
|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 |
|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 |
|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 |
| 소유 | 임차 |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이 소속 농가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 |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 |
|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 |
|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 |
|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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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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