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원예농산물세척기건조기
2026년 원예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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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단기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및 수급 조절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등 일손 부족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
-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제외 대상:
-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경작지에서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또는 미등록 필지
- 원예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 농가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사업 포기자(1~5년)
- 지원 품목: 세척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 최대 지원단가: 세척기 800천원, 건조기 800천원, 저온저장고 2,500천원 (10㎡ 기준)
- 총 사업비: 270,000천원 (군비 50%, 자담 50%)
- 지원 비율: 군비 50%, 자담 50%
- 지원 내용: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
- 신청 접수: 읍·면에서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제출: 사업 신청서(서식1) 제출
- 선정 절차: 읍·면 수요조사 후 군에서 최종 선정
- 신청 마감: 2026. 3. 19.(목)까지
-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군에 제출 후 군에서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 선정 및 사업 포기 시 대체 선정
- 농업기계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사례 사전 확인
- 사업시행동의서(서식2) 등 확보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1. 사업 신청서(서식1) 2. 사업시행동의서(서식2) 3. 견적서, 시방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한 서류(가설건축물 촉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일체 등 (시공업체 착공전 제출) 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세척기·건조기) 5.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 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미등록 농기계의 경우) 6.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한 농기계 (농기계 공급 시) 7.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제조(공급)업체 직접 공급 시) 8. 전문 시공업체 자격요건 증빙서류 (저온저장고 설치 시) 9.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 자재 사용 및 설치기준 준수 증빙 (저온저장고 설치 시) 10. 냉동기 용량 등 조정 설치 관련 증빙 (저온저장고 설치 시) 11.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결정 관련 서류 (저온저장고 설치 시) 12.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 (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13.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 관련 서류 (준공 후) 14. 단가 산출 명세서 (실제단가 적용 시) 15.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16.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관련 사업계획 반영 또는 변경 신청 (환급금 재투자 시) 17.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분기별 자체 점검, 반기별 군 보고) 18. 농산물세척기·건조기 공급대장(서식4) 및 사후관리대장(서식5) 비치 (사업완료 후) 19. 표지판 부착 (저온저장고 앞면) 20.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총괄, 서식7) 21. 정산결과 보고서(개인별, 서식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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