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 및 영농자재 지원
-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예산군에 주소를 둔 관내 쪽파재배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예산군 내 주민등록 및 관내 경작지에서 쪽파 재배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관외거주자 및 관외 필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제외
- 쪽파 상토 지원
- 사업량: 548ha
- 총사업비: 200,000천원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3. 19.(목) 까지
- 신청서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50%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자율 의사에 따라 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