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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예산군
  •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대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중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 단지 (최소 현장조건 충족 필요)
  • 자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 내용: 자살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
  • 규모: 총 예산 7,800,000원 범위 내 지원 (5% 이상 자부담 필수)
  • 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15일 18:00
  • 방법: 예산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 신청
  • 대상단지 확정 시 조기 종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