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노후시설교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예산군(읍․면)·예산군
  • 노후 시설하우스 개량을 통해 농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 도모
  • 재배환경 개선으로 원예작물 수급안정 및 농업인 소득 증대
  • 노후 시설하우스 보유 농업인 (1,000㎡ 이상 원예작물 재배)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우선 지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없을 것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서 사업 가능 (신청자 소유 토지 원칙, 임차 시 5년 이상 지상권 설정)
  • 사업량: 18동
  • 총 사업비: 300,000,000원 (군비 50%, 자담 50%)
  • 지원 기준: 철거면적 330㎡ 이상, 신규 시설면적 660㎡ 이상
    • 농가당 최대 3동 (1,980㎡) 지원
    • 지원단가: 1중 설치 1동당 16,500천원 (660㎡ 기준), 2중 설치 이상 18,480천원 (660㎡ 기준)
    •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설치 포함
  • 사업 내용 홍보 후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 신청 마감: 2026. 4. 6.(월)까지
  •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및 요건 확인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① 자연재해 피해 농가, ② 5년간 원예시설 지원 실적 없는 농가, ③ 소규모 영세농, ④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⑤ 군 공동브랜드 참여 농가, ⑥ 친환경/GAP 인증 농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