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근무조건: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 보수: 월 577,92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제한 대상: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수행기관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
- 모집 인원: 1명
- 모집 분야: 복지일자리(참여형)
- 직무: 생활체육보조코치, 환경정리,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급식지원, 장난감 세척 등
- 근무 기간: 2026년 6월 ~ 12월 (6개월)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지원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 접수 기간: 2026년 5월 22일(금) ~ 2026년 5월 29일(금) 09:00~18:00
- 선발 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1]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1부.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구분 | 증빙서류 | |
|---|---|---|
| ① 수급자, 차상위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1부. | |
| ② 특수교육-복지연계형참여신청자 | - 재학증명서 1부. | |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 - 바리스타 업무 : 바리스타자격증, 급식지원 : 조리사자격증소지자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 ⑤ 여성가장 | 구분 | 첨 부 서 류 |
| 공통 | ||
|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선택 | ||
| 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 가출 ㆍ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 ⑦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⑧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 미혼여성이거나,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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