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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군산시·전북도
  • 군산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함.
  • 본인 출산 시: 만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및 군산시 주소지, 전북도내 사업장 운영 또는 농어업 영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도내 출생신고 완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배우자 출산 시: 상기 조건 충족 및 배우자 출산·출생신고 완료,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제외) 필요.
  • 제외 대상: 특수형태근로자(19개 직종), 외국인(결혼이민자 F-6 제외), 유사사업 수혜자.
  • 주의: 부부 중복 지급 불가.
  • 본인 출산 시: 9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급.
  • 지원 규모: 35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
  • 접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대표메일 (growupin9@korea.kr)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