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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군산시·전북도·visibility23
  • 군산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함.
  • 본인 출산 시: 만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및 군산시 주소지, 전북도내 사업장 운영 또는 농어업 영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도내 출생신고 완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배우자 출산 시: 상기 조건 충족 및 배우자 출산·출생신고 완료,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제외) 필요.
  • 제외 대상: 특수형태근로자(19개 직종), 외국인(결혼이민자 F-6 제외), 유사사업 수혜자.
  • 주의: 부부 중복 지급 불가.
  • 본인 출산 시: 9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급.
  • 지원 규모: 35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
  • 접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대표메일 (growupin9@korea.kr)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소상공인(남․녀 공통)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지역가입자)
  6. 통장 사본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매출 입증 자료 : pos 시스템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구매 내역서, 계약서, 판매 대금 입금 내역서 등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 등록 및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농어업인 여부 확인→지역가입자)
  5. 통장 사본
  • 1인 농어업인 여부 판단 기준
  •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인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동경영주는 예외로 인정(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됨)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여성 농어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