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2026년도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임실군 · 직접수행·visibility14
- 2007년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 월 5만원~100만원 납입, 복리이율,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부금내대출 혜택
- 사업장이 임실군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월 2만원 지원 (연 최대 24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 장려금 적립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미 지원분은 차기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원 가능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 부금 미납 시 지원 제외 (단, 1년 이내 미납분 납입 시 지원)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중단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내 소재 농협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 신청 마감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 별도 평가 절차 명시 없음
- 예산 소진 예측 시 지원 신청 접수 중단
- 지원신청서 및 가입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증빙서류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104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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