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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임실군 · 임실군청·visibility11
  • 임실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함.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자/대환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단,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 지급 가능).
  •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총 사업비 6백만원, 4가구 지원 예정.
  • 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 방문 접수: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택배 불가).
  • 신청 기간: 분기별 마감일까지 (1분기: '26.3.31, 2분기: '26.6.15, 3분기: '26.9.15, 4분기: '26.12.15).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인이 이자/월세를 선납부 후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선정.
  • 선정된 신청인에게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긴급생계비는 익월 20일 이내 지급).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시)
  4. 대출사실 확인서 등
    • (전세) 전대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5.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7.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8.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0. 신분증 지참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2.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상세)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4. 월세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5.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6.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이주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해당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1.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신분증 지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7. 신분증 지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9.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