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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전세사기피해주택주거비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임실군 · 임실군청·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함.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자/대환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단,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 지급 가능).
  •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12개월).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총 사업비 6백만원, 4가구 지원 예정.
  • 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 방문 접수: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택배 불가).
  • 신청 기간: 분기별 마감일까지 (1분기: '26.3.31, 2분기: '26.6.15, 3분기: '26.9.15, 4분기: '26.12.15).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인이 이자/월세를 선납부 후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선정.
  • 선정된 신청인에게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긴급생계비는 익월 20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