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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국
  •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내용 공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건물, 지자체 의무화 사업 해당 주택 제외
  • 자가소비용 설비에 한해 지원
  • 총 사업비: 25,665백만원
  • 지원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명시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단독주택 태양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차(3.18~), 2차(4.15)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 공공(임대)주택: 별도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원
  •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 회원가입 → 사업 접수(참여기업 선택) → 계약 검토 → 계약 체결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사업 선정 → 자부담 예치금 안내 및 예치 → 사업 승인 → 설비 공사 → 설치 확인 → 예치금 지급 동의 →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