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자동차, 특정 건설기계 대상
-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단, 특정 건설기계 제외)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대 10,000만원 지원 (차종, 총중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
- 지게차, 굴착기: 최대 12,000만원 지원 (신차 구매 시)
- 1차(폐차) 보조금 및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성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 별도
- 접수 기간: 2026. 2. 23.(월) ~ 3. 6.(금)
- 접수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폐차담당자 (3월 6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군산시청 2층 기후환경과
-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026. 4. 1.)
-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신차 등록 후 추가보조금 신청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후 약 1.5개월 이내)
| 항목 | 내용 | 비고 |
|---|---|---|
| 1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 2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 |
| 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소상공인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실소유기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가능함. |
| 5 |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 6 | Tier-1 엔진 확인 증빙서류 1부. | 지게차, 굴착기 해당 |
| 7 |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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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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