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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군산시 내·visibility14
군산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군산시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신혼부부: ‘19.1.1. 이후 혼인 신고한 자
- 미혼청년: 만 18~39세(‘87.1.1.∼‘08.12.31. 출생)
- 조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신규 입주 예정자로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대 5천만원)
- 청년: 최대 3천만원
- 신혼부부: 최대 4천만원
- 신혼부부+1자녀 가구: 최대 5천만원
- 지원 기간: 2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사업 규모: 20가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 기간: 2026. 2.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장소: 군산시 주택행정과
- 접수 방법: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주택행정과 비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1부 | ||
| 채권양도계약서 | 1부 | ||
| 2 | 신분증 | 각 1부 |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 각 1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
| 임대차 계약서(원본) | |||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1부 | ||
|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부 | ||
|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으로 조회) | 1부 | 신혼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 |
| 3 |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통장사본 | 각 1부 | |
|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각 1부 |
(※인감증명서 제출시 -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날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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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융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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