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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임실군·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지원)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기업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지원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임실군 관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지원기간 : 2026. 5. ~ 2026. 11.(7개월)
❍ 지원규모 : 7,780천원, 1개사 최대 2인 이내
- 사업비 부담비율: 보조 80%(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20% 이상
- 단, 외국인 근로자는 1기업당 1인으로 한정
❍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료의 80%만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분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료의 80%만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1개사 최대 2인 이내
신청자격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연도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자 입주 불필요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임실군 소재 중소기업 중 관내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근로자: ① 관내(임실군) 기숙사로 전입신고(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외국인의 경우 아래 비자를 취득한 자
비자 코드
체류 자격 명칭
E-9
비전문취업
E-7
특정활동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 기숙사: 소재지가 임실군이며,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기숙사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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