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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군산시청·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visibility14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외국인: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며,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 득점자
  • 고용기업 요건: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추천 가능
  • 제외 대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 등
  • 지원 내용: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 모집 인원: 507명 (선착순 배정)
  •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허가 기간: 최초 2년 이내 (고용계약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6. 3. 9.(월) ~ 2026. 9. 23.(수)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접수 방법: 신청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평가: 서류 심사 및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 200점 이상 득점)
  1. 신청 관련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E-7-4 발급신청서 <붙임1>
    • 통합신청서<붙임 2>
    •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3>
    • 신상 기술서<붙임4>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붙임5>
      1부<붙임참고>
  2. 본인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1부(본인)
  3. 소득확인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1부(관할 세무서)
  4. 외국인근로자경력증명서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1부(eps.go.kr)
  5. 구직등록필증(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work.go.kr)
  6.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계약서(E-7-4용) (견본 참고) <붙임6>
      1부(기업)
  7. 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임7>
    • 신원보증서<붙임 8>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부(기업)
  8. 업종입증서류
    •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뿌리산업: <사업자 등록증>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 농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조선업: <사업자 등록증>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 어업/내항상선: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1부(기업)
  9.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topik.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1부(사회통합정보망)
  10. 가점관련서류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 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
    • 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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