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임대료 지원군산시
2026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군산시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visibility14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군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중 (휴·폐업 제외)
-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업체당 30만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기간: 2026. 4. 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문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 결과는 문자로 통보
-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최근 3개월분)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와 송금자와 입금받는자의 명의가 일치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납입계좌 별도 명시 시 인정
- 가족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축물대장, 매출증명서류 등 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 동의
- 공동대표자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 위임장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위임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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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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