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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 기준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전국

스마트팜 ICT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자격: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신청 품목 1년 이상)
    • 사업 대상 재배시설 보험 가입 필수
  • 제외 대상: 보조사업 수행 배제자,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제한 3회 이상자, 부정수급 형사처벌자, 집행잔액·환수금 미납자, 의무자조금 미납자, 사업 포기·이월로 지원 제한 중인 자 등
  • 지원 내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ICT 시설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최우선 지원 요건: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재해 피해 농업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등
  • 가점 조건: 원예시설 보험 가입 비율, 내재해 설계기준 적합 시설, 농식품인증 비율,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로컬푸드 참여, 고효율 에너지기기/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등
  • 감점 조건: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구체적인 접수처, 기간, 방법은 명시되지 않음)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 평가 후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심의
  • 평가 항목: 시설조건(온실, ICT), 활용조건(시설활용, 사업지속성, 부대환경), 기타(보조금 수혜 이력, 사업장 소유 여부) 등
  • 평가 점수 및 가점/감점 합산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