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관광융자시설자금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 ·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35
-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총 50억 원 내외 규모, 대출금리 1.0%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22개 시·군에서 관광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단지/특구 내 주차시설,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면세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등
- 시설자금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 확보(신축) 또는 1년 이상 영업(증축·개보수) 업체
- 운영자금은 관광사업체 운영 중인 자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한함
- 시설자금: 신축 최대 30억 원, 증축 최대 10억 원, 개보수 최대 5억 원 (업종별 상이)
- 운영자금: 관광유람선업 6억 원, 여행업 4억 원, 관광지원서비스업 3억 원, 관광숙박업/펜션업/야영장업/식당업 2억 원
- 대출금리: 1.0% (2026년 한시 적용)
- 상환기간: 시설자금 최대 11년(4년 거치 7년 분할), 운영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 1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2026. 8. 14. (금) ~ 2026. 9. 11. (금) 18:00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22개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시설자금 방문, 운영자금 방문 및 등기우편
- 사전 준비: 융자 취급은행(6개) 방문하여 대출상담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선정기준: 사업 취지 부합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예산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선정발표: 2026년 10월 중 예정
가. 시설자금
◦ 제출서류(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증축, 개보수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나.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붙임 1), 대출상담확인서(붙임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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