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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노동자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사업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 대상: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업무대행자
  • 지원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일부 예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등
  • 단축급여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주 20시간 단축 시)
  •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단축근로자의 업무 분담 시)
  • 지원 규모: 기업당 고용보험가입자의 30%(최대 100명), 최소 3명 지원
  • 지원 기간: 2026.1. ~ 2026.11. (최대 12개월 한도)
  • 신청 기간: 2026.3.4. ~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 자격 요건 검토 → 참여 승인 통보 → 확인서 제출 →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