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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노동자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사업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일자리재단·visibility14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 대상: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업무대행자
  • 지원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일부 예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등
  • 단축급여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주 20시간 단축 시)
  •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단축근로자의 업무 분담 시)
  • 지원 규모: 기업당 고용보험가입자의 30%(최대 100명), 최소 3명 지원
  • 지원 기간: 2026.1. ~ 2026.11. (최대 12개월 한도)
  • 신청 기간: 2026.3.4. ~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 자격 요건 검토 → 참여 승인 통보 → 확인서 제출 →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
0.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제도 도입 증명서공통양식(붙임 참조)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2. 통장사본
3. (참여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공통양식(붙임 참조)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26.3.4.이후 발급분
5.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계약서(임금명시 및 직인날인)
6.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계약서(임금명시 및 직인날인)
7.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삭감 이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필수)
8. 단축급여지원금 신청서양식(붙임 참조)
0.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제도 도입 증명서공통양식(붙임 참조)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2. 통장사본
3. (참여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공통양식(붙임 참조)
4-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단축근로자 및 업무대행자(본인))`26.3.4.이후 발급분4-1 또는 4-2 중 택1
5.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서양식(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