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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visibility18
  • 진주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진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인 신혼부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주택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대출 기준: 공고일 이전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전액 상환 시 제외)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 이내)
  •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지원 규모: 150가구 내외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7회
  • 우선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대보증금 낮은 가구 순
  •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15.(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지급 시기: 2026년 11월 말 예정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보완 및 자격 심사 (주택경관과)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주택경관과, SMS 전송)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 공고문 붙임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과세연도: 2025년~2026년 / 관할지자체: 전국기준재산세 부과된 주택을 팔았을시, 해당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소유권 이전 확인)
    • 부부 모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부부 모두
  5.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중 1부
    • 계약명의자
    • 신청인
  6.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필수확인내용: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명의자
    • 금융기관
  7. 임신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자
    • 의료기관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없는 경우)
    •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신청자

6-1.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해당자만
    •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대리수령 시만 제출-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치매 등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압류·거동불가사유 등 확인 서류

6-2.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조회기간: 2025.7.1. ~ 2026.6.30.]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발급 가능)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