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
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진주시
- 진주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진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인 신혼부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주택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대출 기준: 공고일 이전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전액 상환 시 제외)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 이내)
-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지원 규모: 150가구 내외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7회
- 우선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대보증금 낮은 가구 순
-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15.(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지급 시기: 2026년 11월 말 예정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보완 및 자격 심사 (주택경관과)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주택경관과, SMS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