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
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visibility18
- 진주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진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인 신혼부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주택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대출 기준: 공고일 이전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전액 상환 시 제외)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 이내)
-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지원 규모: 150가구 내외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7회
- 우선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대보증금 낮은 가구 순
-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15.(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지급 시기: 2026년 11월 말 예정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보완 및 자격 심사 (주택경관과)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주택경관과, SMS 전송)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 공고문 붙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과세연도: 2025년~2026년 / 관할지자체: 전국기준재산세 부과된 주택을 팔았을시, 해당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소유권 이전 확인)
- 부부 모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부부 모두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중 1부
- 계약명의자
- 신청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필수확인내용: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명의자
- 금융기관
- 임신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자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없는 경우)
-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신청자
6-1.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해당자만
-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대리수령 시만 제출-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치매 등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압류·거동불가사유 등 확인 서류
6-2.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①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조회기간: 2025.7.1. ~ 2026.6.30.] |
|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 발행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발급 가능)무인민원발급기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정부24 |
attach_filedownload
(공고문) 2026년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