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전세사기피해주택안전관리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변경 재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 지역·visibility1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부재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지원
- 소방안전관리대행,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및 안전확보·피해복구 공사 비용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인 자
-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안전관리·공용부분) 전체 세대의 1/3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인 주택의 대표
- (유지보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임대인 소재불명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관련 공사 비용 지원
- 전유부: 최대 500만원 한도
-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한도 (세대 수에 따라 차등)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공사완료 후 지급)
- 사업예산: 1억원
- 신청서류 구비 후 서면(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서울시 주거복지과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이메일: housingwelfare@seoul.go.kr
-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 결과 통보 → 공사 진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내용증명 반송 및 3회 이상 연락 무응답 기록)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4호> ⑦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사진必) <서식 제5호> ※ 견적서 및 타견적서 첨부(적정 가격 비교용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필요) ⑧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제6호> ⑨ (해당시)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2호> ⑩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3호>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준공계 <서식 제7호> ② 최종 공사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등) ③ 공사 사진(전·후) <서식 제8호> ④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9호> ⑤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 <서식 제10호> ※ 신청자 통장사본 첨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취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