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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44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함.
  • 고용 창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등 관련 규정 해당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기업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특정 재무 비율 초과 기업 등은 제외됨.
  • 지원 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
  • 총 지원 규모: 7억원 내외
  •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1개 (품목지정형)
  • 지원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연구개발비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됨.
  • 공고 기간: 2026.8.19.(수) ~ 9.18.(금)
  • 신청 기간: 2026.8.25.(화) ~ 9.18.(금) 18:00 까지
  • 제출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전산 등록 및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서류 온라인 제출.
  • 재무제표 제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를 통해 제출.
  • 양식 교부: IRIS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사전 검토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선정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순으로 진행됨.
  • 평가 기준: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기술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함.
  • 최소 평가 점수: 일반형 및 통합형 과제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함.
  • 감점 기준: 제재처분 이력,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이력, 정부납부기술료/환수금 미납부 시 감점 적용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IRIS시스템 제출)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2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3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4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5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6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로 시스템 입력), 감점사항 확인서는 IRIS시스템 입력 및 시스템 자동생성 파일로 제출을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서류(원클릭서비스 활용)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2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