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란계케이지지원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관내
  • 20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선제적 사육용량 확충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 관내 가축사육업(산란계) 허가(등록) 농가 및 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필수
  • 지원 품목: 산란계 케이지 축사 및 축사시설
  • 사업 기간: 2027. 1. ~ 12월
  • 신청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4.(월) (근무시간 내)
  • 접수 장소: 농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허가 미취득 농가는 원칙적 제외, ’27년 내 사업추진 완료 필요
  • 사업 미추진 시 선정 취소 및 대출 실행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