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제주도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 제외 대상: 공고일 이전 참가 전시박람회, 허위 서류 제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등
- 지원 내용: 기본 부스임차료 실비 지원 (기업 당 1회, 최대 2백만원 한도)
- 부대시설, 기타경비, VAT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15개 기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한사항: 동일 박람회 최대 7개 기업 참가 가능
- 신청 기간: 2026. 3. 3.(화) ~ 2026. 3. 17.(화)
- 신청 방법: 이메일 (mjodzz@jba.or.kr)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문의: 유통혁신센터 강민주 대리 (☎ 064-805-3357)
- 선정 방법: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 후 고득점순 선정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수혜형평성, 기업업력, 제조업전업률, 마케팅인프라, 매출실적 등
- 추진 절차: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서류 평가 및 선정 → 참가 승인 통보 → 참가 및 결과보고 → 사후정산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제출확인서,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 각 1부 | |
|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각 1부 | |
| 3 | 박람회 신청서(계약서) | 1부 | 박람회 신청기간인 경우 필첨(미제출시 신청불가) |
| 신청기간이 도래하지않은 경우, 신청기간이 표기된 이미지 등 증빙자료 제출 | |||
| 4 | 박람회 브로슈어 |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6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각 1부 | |
| 8 | 매출액 확인서류 | ||
|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1부 | (일반⋅간이과세자) | |
| 2025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1부 | (면세사업자) | |
| 9 | 제조업 전업률 확인서류 | ||
| 2025년 부가세(예정)확정신고서 | (일반⋅간이과세자) | ||
|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
| 10 | 회사⋅제품 카달로그 또는 홍보 동영상 | ||
| 11 | 홈페이지 링크 및 캡쳐본 |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포함) | |
| 평가 반영 제출서류 | |||
| 가점 서류 (해당시) | JQ 인증서, Jeju Cosmetic Cert 인증서 | ||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