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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협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내·visibility9
  •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성공 견인 및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함.
  • 제주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2026년 수출역량진단 참여업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판촉행사 추진 가능해야 함.
  • 비영리단체, 유사사업 참여업체,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연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유통업체(도외제품), 도 출자·출연기업 등은 신청 제외.
  • 협업체 공동 온·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 80% 지원.
  • 지원 분야는 오프라인 판촉행사, 온라인 판촉전, 기타 공동 마케팅 중 택 1.
  • 지원 규모는 4개 협업체 내외이며, 협업체별 최대 21,000천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2026.03.13(금) ~ 04.02(목)까지.
  • 접수 방법: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구비 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1차 서류검토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 항목: 협업체 수출액, 매출액,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협업 효과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

ㅇ 첨부파일

<붙 임>

  1. (서식1,2) 신청서, 계획서
  2. (서식3) 참가기업 확약서
  3.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제출>

  1. 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2. 각 업체별 직·간접 수출 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간접수출증명원 등)
  3. 각 업체별 역량진단평가표
  4. 사업계획서(프레젠테이션, 자율양식) ※ 발표자료

※ 붙임2의 사업계획서 기초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사업계획 및 목적, 제작매체 및 방법, 홍보 및 활용 방법 등)

ㅇ 접수방법

  • 붙임파일 작성 및 필수제출 파일 전부구비후 각 서류 전부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첨부)파일 : 000협동조합.ZIP ※1개파일로 업로드